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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06 영업비밀보호법 개정 안내(2010.3.31부)

영업비밀보호법 개정 안내(2010.3.3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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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010년 3월 3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영업비밀보호법」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는것에 비해 3월31일부터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예방을 위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토록 변경되었습니다.

 

■ 이전 내용

○ 제18조1항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변경 내용(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

○ 제18조1항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산업기밀보호센터

삭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과태료)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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