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10.05 음란물 유포,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2

음란물 유포,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

근래에 해외 유수(?)의 성인영상제작사들이 한국의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일이 있었다.

일부 관할 경찰서는 음란물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며 각하 의견을 내어 검찰로 송치시켰으나

대검찰정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베른조약을 근거로 하여 수사를 하기로 지침을 전달하였다.

[대법원 90다카8845 판례] ->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밝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베른협약 제5조] -> 내국인과 외국인은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고 밝힘


제1항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제3항 본국에서의 보호는 국내법에 의하여 지배된다. 다만, 저작자가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본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본국에서 자국민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약 한달 후 이러한 지침에 변경이 생겼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헌재 2006헌바 109판례] -> 음란표현도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힘 (이번 사례에서는 질서유지에 해당)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며 “이와 견해를 달리해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전 의견(95헌가16)은 변경한다.


[베른협약 제5조] -> 구제의 방법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는 것을 밝힘

제2항 그러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향유 와 행사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협약의 규정과는 별도로,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결국 저작권법과 관련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해당 성인물을 유포한 헤비업로더(3회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근거로 하여 수사를 할 예정이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저작권법의 대상임에 상관없이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관련 규정


 


일단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용에 관해 기초적인 윤리교육을 받은 자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다.

And
prev | 1 |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