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24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면책 대상을 명확히 하여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도 복제한 경우에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허위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함.

    또한 저작권 분쟁해결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 단체에 기술적 자문 등과 관련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 단속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저작권법 개정령안】

  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복제로서 면책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되, 형사처벌대상에서 배제하고 저작권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만을 인정함.

  나. 허위 등록 폐해 방지를 위해 등록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 강화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의 직권등록말소제도*를 도입하고, 저작물성, 등록기재사항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등록자문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등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 직권등록말소제도-저작물성 여부 및 진정한 권리자 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이 필요시 직권으로 등록 말소

  다. 저작권법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기관 중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저작권 관련 분쟁의 다양한 해결 방안 제공

  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 저작권 침해 수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등에 기술적 자문 및 이에 준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3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담당사무관:신종필, 전화: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우편번호:110-70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