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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06 조두순 사건 판결문 일부 및 해석 2

조두순 사건 판결문 일부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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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학고시생 @ DC 법학갤러리

판결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000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000초등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000(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생략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자 8명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범인식별절차를 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한 사실, 피고인의 처 000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 이후인 2008. 12. 11. 09:00경 귀가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이 사고를 쳤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운동화, 양말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그 혈흔은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     조 제1항 제4호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이 사건 강간상해죄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을 명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합의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시 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을 도과하였고, 청구금액에는 배상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닌 일실수입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의 장기가 음부 밖으로 노출될 정도로 그 피해는 참혹하였고,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었고,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은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도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으며, 특히 피해자는 음부와 항문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앞으로도 정서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행동통제력 부족으로 범죄유발 가능성이 많고,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개선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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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조 1항 3호가 아니라 2호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출입기자에게 직접 물어봐서 얻은 답으로 판결문에 3호로 적힌 이유는 법령의 적용 부분은 주심 판사가 적는데 부장판사가 법령 호수까지 꼼꼼히 살피진 않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공보판사는 "통상 형량 감경할때는 55조 전체를 고려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2호와 3호 모두 고려했다고 합니다. 적용형량에 따라 55조 전체를 고려한다고 하였고 이렇게보면 판결문이 잘못적힌 게 맞습니다. 법원출입기자들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다는군요. 판결문을 제외한 밑에 글 부분의 3호를 2호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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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는 주말에 무한도전, 선덕여왕 재방송.. 인터넷은 오래 끌면 한도 끝도 없다는 내 자제력을 알기에 정말 잠깐 잠깐씩만 접속하는지라 이 사건을 오늘에서야 친구에게 듣고 알게 되어 찾아보게 되었어.

검색하다가 판결문을 보게 됐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 가해자는 끝까지 범행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인 나영양이 진술한 모습과 정 반대로 위장까지 하고 법정에 섰던 인물이라는 것과, 이러한 것이 재판계속중에 판사에 의해 한 순간에 발각된 점, 가해자의 화려한 전과 등 죄도 죄지만 유영철,강호순에 버금가는 악질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인터넷에는 이미 재판부의 형량을 놓고 비난일색이네?
 

대체적으로 다수 사람들은 확정된 형량에 분개하고, 판결한 판사까지 역적으로 몰고가고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판사가 초고속으로 항소,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12년으로 확정지은 것은 결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야. 판사도 법에 따라 최대한의 중한 형량을 준 거야...... 그니까 너무 까지 마ㅠㅠ


왜.. 나도 똑같다고? 썩었다고?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해라, 또는 네가 뭘 알아, 멍청한 놈들.. 이라는 태도는 대국민적 반감을 사고있는 나경원씨의 사이버mb악법(미디어법)입법과 관련하여 국민의 반발에 대해 이해시키고 설득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우둔함으로 치부해버려 입법취지나 효과등을 설명하여 납득시키려는 노력조차 안 하는 것과 같아 이러한 행태는 옳지 않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차근차근 말 해 줄게. 계속되는 비판과 맹목적 비난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권리를 훼손할 거야.

 

먼저, 형법상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구성요건 해당성, 2)위법성, 3)책임능력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죄가 성립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살인을 했어. 1)형법 250조에 살인에 대한 법규정이 있고 2)정당행위,정당방위 등 내가 살인하는 데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고, 3)난 형법상 성인으로 음주상태거나 정신질환이 있지 않은 정상인 상태에서 살인을 했다라면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맞겠지.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 죄책

 

피고인(가해자)의 죄책은 강간치상죄

 

(1)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함.

<최근 형법개정안에서는 부녀를 사람으로 변경하여 남성도 피해자로 인정된다.>

(2)형법 제 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297조 내지 300조( 297,298,299,300 )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함

 

=> 따라서 5년이상~무기징역이 최고 법정형,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 + 청소년 보호법도 적용되어서 기록 열람가능 정보 공개5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 7년 부착.

 

 

2. 책임능력의 흠결 (심신미약 정상적 의사능력 결여)

 

i) 일단 알아야 할 것이 피고인(가해자)가 음주상태라고 주장했고 이것이 인정되었어. 바로 심신미약상태임을 주장한 거야. 심신미약 상태에서 유기징역을 받게 되면 선고한 형의 1/2 즉 반토막이 나오게 돼있어. 심신미약자는 형법상 책임능력흠결로 감경사유중 하나지. 또라이에게 정상인의 기준이나 잣대, 법를 논할수는 없는 거 아니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치료를 해야지.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원래 판사가 내린 형량은 무기징역이었어. 사형 다음으로 높은! 301조에서 정한 형량에서는 최고!

 

ii) 제10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마지막 말이 중요해. 감경한다.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하는 강제성을 띄고 있지? 따라서 무기징역이지만 유기징역으로 감경해야 했던 것이야

 

->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경. (감경 시 55조를 고려함.)

 

 

2-1. 만취상태 근거 (심신미약상태의 근거)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변호사가 입증해서 인정 됐겠지?
현재 판결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입증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ㅠㅠ 추측만 할 뿐. 범행시간 전 술을 먹었다는 장소에서의 주점주인의 증언 아니면, 동네 슈퍼에서 술을 샀다고 한다면 그 슈퍼주인의 증언,같이 술자리를 한 사람의 증언 등 어떤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이를 번복할만한 증거를 검사는 찾지 못했겠지..? 또는 주장했으나 증거가 미비하고 판단하기 애매모호하여 인정이 안 됐을 수도 있고..

형사법정의 주축인 판사,검사,변호사를 살펴보면,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애매모호하다면 가해자 편을 들어주도록 돼있고,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이 자기에게 소송을 위임한 사람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승소를 위해 또는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열심히 변호하잖아. 조금 오바해서 재판정의 주축 세명 중 이미 두명은 애초부터 가해자의 편에 서도록 정해져있다는 거지. <형사소송법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및 검사의 거증책임>

 

이것이 거짓말이다 저새끼 감형 받으려고 개수작 부리는 거다. 라고 검사가 받아 치려면 그것은 검사가 입증해야 해. 즉 저새끼가 정상인상태였다는 것을 검사가 증거로써 밝혀내야 하는데 입증을 못 하게 되면 판사는 어쩔 수 없이 설사 진정으로 이새끼가 만취자가 아닌 정상인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증거(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으로 유리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어. 인권이 중요시 되면서 이렇게 된 거고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딨냐 라고 반문한다면 범죄자이기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닌가? 물론 개x끼지만 말이야. 한 예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입된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호르몬주사(여성호르몬 주입) 그것도 인권단체에서 반대해서 시행 못 하다가 이번에 이명박씨께서 한 마디하니까 다시 하겠다잖아? 꼭 사법부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

 

 

3.감형은 어떻게?

 

일단 사람들이 제일 분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의 경우. 대륙법계든 영미법계든 법체계를 떠나서 100년 200년 때리는데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관대하느냐.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 법이 이래. 그럼 고쳐야지? 그래 그건 마지막에 말하기로 하고, 쉽게 말해, 외국은 10년 짜리 범죄에 15년짜리 범죄를 추가적으로 저질렀다면 모두 합산해서 25년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큰 15년에서 조금씩 추가해서 확정시키는 타입이라17년 20년 이렇게 되는 거야.

 

(1) 형벌

 

우리나라 형벌은 9가지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으로 쭉 가는데 사형 무기를 제외한 징역에서 형을 가중할 때는 최고 25년형이 최고야. 이건 오바 조금 해서,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가장 큰 죄에서 하나씩 다른 죄를 가중시켜봤자 100가지 범죄를 저질러도 25년이라는 말이지 (형법42조)

 

형법 제 42조 내용을 여기서 필요부분만 간추리면,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


아까 2.에서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경했으니 42조에 의해 

최고로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징역15년! 

 

형법 제 55조 1항 (법률상 감경) 2호.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양형기준

 

양형기준으로 보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아동 강간상해죄는 6~9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7~11년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이 사건에서는 특별양형인자로 '중한 상해' 1개, 일반양형인자로 감경요소 '심신미약' 1개가 적용. 그렇다면 7년에서 11년 사이에서 형을 선고 해야 하는 것인데, 그보다 높은12년이 선고 되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검사측에서도 항소할 건덕지가..ㅠ 그 외 특별 가중요소는 없었다. 하지만 42조에서 볼 수 있듯이 최고 줄 수 있었던 형량은 15년.

 

 여기서 아동성폭행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어. 법원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고 판결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범행 후 귀가해 부인에게 "사고를 쳤다"고 말했다고 했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지. 또한 판결문 후반부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런 지적까지 있었는데도 12년을 확정지은 것에대한 비판도 있고.

 

(3) 사형 왜 못 시킬까?

 

우리나라는 법전에 쓰여진 대로 법을 적용하잖아. 그치? 그래서 대륙법계라고 하고 성문법주의라 하고. 위에 판결문에서 보듯이 또 1.에서 봤듯이 형법상 죄책은 형법301조 내지 297조인데 여기서 정해진 형량은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이야. 정해진 형량 이상 벌할 수 없어 ㅠㅠㅠ

 

(4) 그럼 법을 고쳐!

 

i) 강간상해: 5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살인: 5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

이번 사례가 흔치않은 악질의 사건이긴 하지만 강간상해에 사형을 넣는다면...죄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처벌이 동급이 되는 것에 납득이 돼?

 

ii)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사유 조항을 이 사건으로 없앤다거나 "사람을 강간하여 중상해를 입힌자는 심신미약자라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게 되고 법망을 피한 또 다른 악질사건이 벌어질 우려가 있잖아.ㅠ

 

-> 형벌의 기능은 단순히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것이 아니야. 형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일반인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를수 없게 하여 경각심을 갖게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압박감과,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기 위한 기능도 있어. 따라서 형벌은 너무 약해서도, 지나쳐서도 안 되는거야. 그런의미에서 강간치상죄에 사형을 넣는건 가혹한 형벌이 되는 거지. 

 

 

4.중간 정리

 

제 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 297조 내지 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무기징역 선택

 


제 56조 [가중,감경 경합된 때 순서] 무기 + 4. 법률상 감경 (10조 2항의 심신미약자)

 

제10조(심신장애자)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감경.

 

제 55조 1항 2호에 의해 7년 이상의 징역

 

제 42조에 의해 최고형량은 15년

 

양형기준으로 보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아동 강간상해죄는 6~9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7~11년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가중 '중한 상해' 1개, 일반양형인자로 감경요소 '심신미약' 1개가 적용. 

 

-> 양형의 고려에 있어 판사가 이에 기속되지는 아니하지만 규정 형량보다 높은 12년형 선고. 

최고 15년형 까지 선고 할 수 있었으나, 최종 유기징역12년 땅.땅.땅 

 

 

5. 나 가해자인데 억울해 형량이 너무 많아

 

어떻게 뻔뻔하게 이것도 많다고 항소를 해?상고까지 했던데? < 항소는 2심 상고는 3심(대법원)>

 

-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친놈.

근데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형이 올라갈수는 없어. 따라서 거의 형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이자식도 그래서 항소를 한 거 같아. 항소하면 좀 깍이겠지~~하고. 항소이유도 다 알잖아. 너무 가혹한 형벌을 선고받았다. 깍아달라.... 미친놈. 근데 항소심,상고심 모두 초고속 기각.

법원에서 " 닥쳐, 꺼져 임마" 라는 소리지
갑자기 얼마 전 본 뉴스가 생각난다. 에이즈환자가 성관계를 했는데 당연히 처벌받지 중상해죄로. 근데 항소를 했어. 왜??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이 있고 자기는 행복을 추구했다 그거야. 아무리 에이즈환자라도 왜 성관계를 못 하게 하느냐는 거지.
이런 새끼도 있는 세상이야. 근데 이런 뻔뻔한 놈들에게 항소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할 수 있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니까.
항소후 감경된 한 예로 요즘 선거법위반얘기가 많지? 내가 대선후보 때 밀었던 문국현의원도 연루되었고ㅠ 원심에서 죄가 인정되어 의원직 박탈당한 의원들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항소를 한 이후 이야기는 그닥 전파되지 않지.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100명중 50명이 박탈 당했으면, 한 25명만 박탈으로.. 근데 이번만은 그렇게 안 한다 하데? 웃겨 진짜

 

여하튼, 지금 항소한게 검사가 한게 아니라 피고인이 했기 때문에 감경은 가능해도 가중은 안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위해 불이익 변경 금지하고 있어.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지었잖아?

판사입장에서는 감형은 절대 해줄 수 없고.. 그렇다고 가중할 수는 없으니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형을 확정지은거야.

 

왜 검사는 항소 안 해?

 형법 제 10조 3항에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써 있어. 쉽게말해 1,2항은 심신장애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거나(1항), 감경한다(2항)는 조항이고 감경받을 생각하고 일부러범죄를 저지른 자는 3항을 적용하여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상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는 거거든? 검사가 항소하려면 10조3항에 저놈이 해당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검사가 가해자에게 더 큰 형량을 선물하기 위해 항소를 했으면 어떨까. 

판사가 감경되서 양형기준규정상 최고로 줄 수 있는 11년형 보다 높은 12년형을 선고하였는데 이를 항소하기란 우리가 모르는 그들만의 룰과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것까지 강제할 수는 없잖아. 판사도 우리가 보기엔 겨우 1년 추가해 준 거지만 사법 일반적 규정을 벗어난 판단으로 큰 맘먹고 했을 거라구.

 

번복 가능성

결론부터 말하면 100%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헌법 제 1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즉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형법보다 높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하고 어찌되어 고친다 하더라도 소급효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과거 헌법 4차개정처럼 3.15부정선거와 4.19혁명등의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 마련)

 

 

6. 개인적 비판

 

(1) 8세의 어린 여자 아이를 안면을 가격하고 목을 조르는 행위와 변기물에 머리를 밀어 넣어 질식, 나아가 실신까지 하게 한  행위는 살인의 수단과 방법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접근도 가능했으리라 본다.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시 어린 아이가 사망을 할 수 있다는 예측은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지 않았을까..

 

(2) 또한, 심신미약인정에 있어  증거인멸을 시도한 가해자의 행위들을 보면 과연 만취상태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건 나 뿐만이 아니라 생각한다. 너무 쉽게 인정한 것은 아닌지. 실제 판례에서도 음주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  정말 체포시부터 만취상태였나? 명확하게 사건경위와 수사과정을 알려줬으면 한다.

 

(3) 양형에 있어서도 상식 외의 기상천외한 악질의 범행인데도 불구하고 양형기준틀에 얽매여 판사로서 너무 소극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양형에 있어 기준점은 있지만 반드시 기속되지 아니한 판사의 위치에서 소신있는 판단이 아쉽다. 그리고 검사가 당해 사건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떨칠 수 없다. 변호사분들도, 교수님들 께서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 같다. 1심의 판사와 검사의 행태가 너무 아쉽다.

 

 

 

마무리.

 

판사 너무 미워하지마ㅠ

나도 아쉽지만, 법에 따라 최대한 형량을 준 것이라는 것은 위를 통해 설명했고, 판사도 국민으로서, 아버지로서 이러한 판결을 내림에 있어 얼마나 빡돌겠어. 이렇게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잖아. 그리고 실제로 최고형을 준 것이고.법관이 감정적판단에 휘둘려 현재의 국민 법감정과 같이 판단한다면 과연 이사람이 판사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판사는 어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평하게 냉철한 시각으로 감정적 마인드는 배제하고 입증된 사실만을 통해 사건을 관철하여 제정된 법에 따라 처분 하는 것이 우리들이 자주 말하는 '법대로 해' 이고 법치주의 아니야? 이 사건을 접하고 지켜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근데 법이 개같아서 이러는거지. 
이런 개같은 법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입법기관 즉 국회가 해야할 일 아니야? 국회엔 누가 서식해?

우리가 뽑은 우리의 국민의 대표자 국회위원님들^^^^^^^^^^

너 투표했냐? 투표나 하고 법이 x같다고 하는 거?


감정적호소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로 우리가 이렇게 분개할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 아닐까 생각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하지만 진정으로 나영이가 건강하길 바라고 같이 아파하여, 이 아픈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도록  포용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 나영이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같이 공존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 개정해야겠지. 뭐같네~뭐같네~라고 아무리 왈가왈부 해봤자 한 때지 않습니까. 법을 이렇게 만든 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은 우리가 투표해서 또는 투표를 하지 않아서 당선된 우리의 대표자야.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어 제도적, 법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와 소통이 원활한 사람들을 선거를 통해 투표라는 권리행사로 선출해야 하겠지. 그들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 법을 개정할 수도 있지만 시민단체의 입법청원, 일반국민의 법률안발안권논의등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아. 하고 있습니까? 투표는 했고요?

 

인터넷 탄원서명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무턱대고 법 배우는 놈들은 쓰레기니, 판검사까지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까지 언성을 높이고 계신 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분향소나 가봤습니까? 광우병파동 때 촛불시위는 참여해 보셨는지? 꼭 이런 것이 아니라도 말 말고 무언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
인 적이 있나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봐.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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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학고시생 @ DC 법학갤러리

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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