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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0.3.17시행)(10.9.23시행예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0.3.17시행)(10.9.23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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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정통망법입니다.


개정사유는 조항 신설이며, 신설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조항에 의해 개인정보책임자지정은 회사 나가라는 소리라는 우스갯 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는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될 새로운 정통망법입니다.


개정사유는 조항삭제이며, 삭제된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산업협회에 변경이 생기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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