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6. 선고 2006고합1365(일심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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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들의 증거능력 여부

가.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변호인들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검찰이 위 저장매체의 데이터가 본래 존재하였던 상태와 전혀 다름이 없이 수집,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위 디지털 증거의 분석처리과정에 대한 신뢰성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이 법원의 검증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주
도적으로 진행한 증인 정○○의 디지털 증거 분석능력과 그 증언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위 문건들은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무릇 컴퓨터 디스켓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컴퓨터기록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무체정보인 컴퓨터기록 그 자체로서는 가시성과 가독성이 없으므로 법원에서의 검증절차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된 컴퓨터기록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
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의 검증절차를 통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수록된 컴퓨터기록의 내용이 출력된 문건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컴퓨터기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컴퓨터기록이 입력된 후 법원의 검증절차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컴퓨터기록의 보관상황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디지털 저장매체에 보존된 데이터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가 법원의 검증에 사용될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데이터의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검증과정에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이 갖추어질 때, 컴퓨터기록은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법원의 검증절차를 통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검증조서, 증인 정○○의 증언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압수물인 각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압수된 후 그 자리에서 봉인되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카피작업을 하거나 이미징 작업을 하기 위해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과 작업을 한 후 재봉인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압수물의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시에 항상 피고인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위 압수물을 포장한 밀봉 봉투 개폐 부분에도 피고인들의 서명무인을 받았으며,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의 전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한 사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액세스할 경우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쓰기방지장치를 사용하고 이미징 장비를 통해 ‘이미징’ 작업을 하였고, 그렇게 작성된 이미지가 법원에서의 검증절차의 대상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이미지 파일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쉬값과 이미징작업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은 동일한 점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피고인들의 주거지 또는 사무실 등에서 압수된 각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들은 피고인들의 참여 하에 이미징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봉인되어 있었으므로, 압수된 이후 법원에서의 검증절차에 이르기까지 보관과정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또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이미지 파일 사이에 디지털 기기 등의 데이터가 서로 일치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해쉬값이 동일하므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과 이미지 파일 사이의 데이터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한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 법원의 전자법정시설 및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원의 검증절차가 이루어졌는바, 검증 당시 규격에 적합한 컴퓨터와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검증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의 컴퓨터 처리과정의 정확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 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그 요건의 흠결을 의심하거나 신뢰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검증절차를 거쳐,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이미징한 파일에 수록된 컴퓨터 파일의 내용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하여 제출한 문건들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앞서 본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된 문건들은 증거능력이 적법하게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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