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2.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2009.10.05 음란물 유포,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2
  3. 2009.08.2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호 판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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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24호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면책 대상을 명확히 하여 불법 복제물임을 알고도 복제한 경우에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허위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함.

    또한 저작권 분쟁해결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 단체에 기술적 자문 등과 관련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과적 단속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저작권법 개정령안】

  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행위는 사적복제로서 면책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되, 형사처벌대상에서 배제하고 저작권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만을 인정함.

  나. 허위 등록 폐해 방지를 위해 등록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 강화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의 직권등록말소제도*를 도입하고, 저작물성, 등록기재사항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등록자문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등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 직권등록말소제도-저작물성 여부 및 진정한 권리자 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이 필요시 직권으로 등록 말소

  다. 저작권법에 한국저작권위원회 기관 중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저작권 관련 분쟁의 다양한 해결 방안 제공

  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 저작권 침해 수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등에 기술적 자문 및 이에 준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3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담당사무관:신종필, 전화:02-3704-9472, 팩스 02-3704-947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우편번호:110-703)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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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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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해외 유수(?)의 성인영상제작사들이 한국의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일이 있었다.

일부 관할 경찰서는 음란물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며 각하 의견을 내어 검찰로 송치시켰으나

대검찰정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베른조약을 근거로 하여 수사를 하기로 지침을 전달하였다.

[대법원 90다카8845 판례] ->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밝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베른협약 제5조] -> 내국인과 외국인은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고 밝힘


제1항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제3항 본국에서의 보호는 국내법에 의하여 지배된다. 다만, 저작자가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의 본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본국에서 자국민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약 한달 후 이러한 지침에 변경이 생겼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헌재 2006헌바 109판례] -> 음란표현도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힘 (이번 사례에서는 질서유지에 해당)

음란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되, 다만 헌법 제37조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며 “이와 견해를 달리해 음란표현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전 의견(95헌가16)은 변경한다.


[베른협약 제5조] -> 구제의 방법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른다는 것을 밝힘

제2항 그러한 권리의 향유와 행사는 어떠한 방식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향유 와 행사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협약의 규정과는 별도로,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결국 저작권법과 관련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해당 성인물을 유포한 헤비업로더(3회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을 근거로 하여 수사를 할 예정이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저작권법의 대상임에 상관없이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 처벌한다는 관련 규정


 


일단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용에 관해 기초적인 윤리교육을 받은 자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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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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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손해배상(기)】
[집38(3)민,7;공1990.12.15.(886),2382]

【판시사항】
가.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나. 저작권법 제24조 소정의 시사보도를 위한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
다.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을 위한 저작물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
라. 사진저작물의 제호 개변으로 인한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마. 사진저작자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일본잡지의 상업적 편집의도를 비평한 잡지기사가 사진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
나. 저작권법 제24조 소정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 사진들은 보도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의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일본의 시사주간지에 "한국으로부터의 누드, 비장사진을 일거 대공개"라는 제호로 게재된 저작물인 사진 중 일부를 국내 잡지에 전재하면서 "사진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둔갑"이라는 제호를 붙인 경우 사진저작자의 저작물의 제호를 개변함으로써 제호애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잡지들에 게재한 인용저작물의 제호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호의 변경이나 개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일본 사진전문주간지에 우리나라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이 실렸다고 보도하면서 그 기사내용과 함께 그 잡지에 게재된 사진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아가 그 잡지의 편집저의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잡지의 상업성을 충족시키고자 한국작가의 사진예술을 악용하였다는 내용의 비평, 논평을 가한 잡지기사는 그 인용내용이 위 일본잡지가 상업성의 충족을 위하여 사진저작자의 사진예술을 악용하였다는 비평으로서 사진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나. 제24조 / 다. 제25조 / 라. 제13조 / 마. 민법 제750조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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