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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0 증거 - 형사소송법

증거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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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證據] : 소송법상 법원에 사실의 존부에 관한 확신을 주기 위한 자료

   - 법규적용의 대상이 될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그 성격에 따라

     1. 인적 증거 : 사람의 진술내용이 증거로 사용되는것

     2. 물적 증거·서증(書證),  : 물건의 존재, 상태가 증거로 사용되는것

     3. 직접증거 : 직접 요증 사실의 증명에 사용되는 증거

     4. 간접증거(정황증거) : 요증 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 있는 사실

     5. 본증(本證) : 거증 책임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

     6. 반증 : 본증에 의해 증명하려는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7. 본래증거 : 증인이 직접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의 증거

     8. 진술증거 :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되는 경우에

       8-1 원본증거(본래증거) : 증인이 직접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의 증거

       8-2 전문증거 :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

     9. 실질증거 :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사실인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 간접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

    10. 보조증거 : 주요 사실이 아닌 사실로서 실질적증거의 증거능력에 관련된 사실 또는 증명력과 관련된 증거


제2절 증거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제309조 (의제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 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61·9·1]

제311조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감정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1961·9·1]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검사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1·9·1]

제313조 (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도 전항과 같다.[전문개정 1961·9·1]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전2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한다.<개정 1961·9·1>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전문개정 2007.6.1]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호적의 등본 또는 초본,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제316조 (전문의 진술) ①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61·9·1]

제317조 (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례에 의한다.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2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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